2025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2025. 4. 8. 14:57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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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매년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인데요. 자격 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2025년 기준,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보유자의 주택 수리비) 두 가지로 나뉘어요.


✔️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2025년 주거급여의 기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약 2,926,931원 이하면 해당돼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월소득 기준 (예상)
1인 가구 1,148,166원 소득+재산 환산 포함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말해요.

2. 임차가구 혹은 자가가구

  • 임차가구: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자가가구: 본인 명의의 집에 살고 있지만, 노후 주택이라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월세 지원)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약 39만 5천 원까지 지원 가능!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22,000원 417,000원 336,000원 285,000원
5인 가구 620,000원 496,000원 400,000원 340,000원
6인 가구 620,000원 496,000원 400,000원 340,000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리비 지원)

  • 본인 명의의 노후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 대상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차등 지급
수선 구분지원금액(연 1회)수선 예시
경보수 590만 원 도배·장판 교체 등
중보수 1,095만 원 지붕, 창호 등 일부 교체
대보수 1,601만 원 전체적인 구조 보강 등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2.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사례 1: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김씨 가족은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2,000,000원입니다. 월세 50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씨 가족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서울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470,000원이므로, 실제 월세 500,000원과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인 47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례 2: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수급

이씨 부부는 대전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30년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 두 분 모두 고령이며, 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월 120만 원 수준입니다. 집은 오래되어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외벽 균열이 심해져 수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이씨 부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했고,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 ‘중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1,0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 비용으로 지붕 교체와 창호 보강, 내부 벽 보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부담 없이 진행된 수리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안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보세요.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지인 중에서도 해당될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함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