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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이는 이전보다 2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2.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5.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 70개를 담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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