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기간,준비사항, 대상,환급금 조회 및 수령과 올해 달라지는 사항

2026. 1. 15. 08:30정부정책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이 나는 만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과정입니다. 직장인들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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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핵심 개념

원천징수: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것이 번거로우니,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2025년 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2025년 11월 15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25년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12월까지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지 확인
  • 전략적 소비 계획 수립

2. 2025년 12월 31일 : 절세 전략 실행 마감일

매우 중요!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지출,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 등 모든 공제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납입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가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3. 2026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오픈 직후 1주일 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항목은 미제출 기관으로 조회가 늦을 수 있습니다

4. 2026년 1월 중순~2월 말 :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별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제출 서류:

  •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월세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
  •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 기타 추가 증빙서류

중요: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제출이 밀리면 인사팀 일괄 처리에서 누락·지연되어 5월 종합소득세로 미뤄질 위험이 큽니다.

5. 2026년 2월~4월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납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환급 시기:

  •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습니다
  •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추가 납부 세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4월분 급여에 나누어 납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
  • 급여 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 또는 '소득세'가 공제되고 있다면 대상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비대상

다음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1.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 제외

2.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

  • 3.3% 소득세(사업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
  • 4대 보험이 아닌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 이들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무직자

  • 근로소득이 없었던 경우 납세 의무가 없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4. 기타소득자

  •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받는 경우(8.8% 원천징수)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취업한 경우: 새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함께 연말정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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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경우:

  • 국내·해외 주식에서 얻은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선택 가능)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올해 연말정산은 주거·양육·결혼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다자녀, 신혼부부, 무주택 근로자, 청년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주요 변경사항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변경 내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기존: 세대주만 가능
변경: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공제율: 납입액의 40%
한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30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15만원

혜택: 연간 300만원 납입 시 120만원 소득공제, 부부 합산 시 절세 효과 배가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변경 내용: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공제율: 납입금액의 40%
한도: 최대 600만원 납입 시 240만원 소득공제

주의사항: 3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미만 해지 시 6.6% 세금 부과

3.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신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가능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율: 30%
한도: 최대 3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구독료·체육시설 이용료 합산)

적용 시설: 민간 체육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 모두 해당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 요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략: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로,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면 유리

세액공제 주요 변경사항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변경 내용: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인상

기존 → 변경:

  • 1명: 15만원 → 25만원 (+10만원)
  • 2명: 30만원 → 40만원 (+10만원)
  • 3명 이상: 2명 공제액 + 1명당 30만원 → 40만원 + 1명당 40만원

대상: 만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예시: 자녀 3명 가구의 경우 기존 60만원 → 120만원으로 공제액 2배 증가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변경 내용: 대상 주택 범위 및 한도 상향

대상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로 확대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제 한도: 연 750만원 → 연 1,000만원으로 확대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5%

최대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월세 납부 시 170만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임차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변경 내용: 공제 한도 상향

기존: 연 500만원
변경: 연 700만원

공제율: 이자상환액의 100%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이자

4.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제한 폐지)

변경 내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제한 폐지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변경: 소득 제한 없이 전 근로자 공제 가능

공제율: 의료비의 15%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예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지출 시 30만원 세액공제

5. 결혼(혼인) 세액공제 한시 적용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부부 (3년 한시)

공제 금액: 1명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재혼 포함)

신청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변경 내용: 공제 한도 대폭 확대

기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추가: 10만원 초과분도 16.5% 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상당 답례품 = 총 13만원 혜택
  • 기부하는 즉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전략: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2월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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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사항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2월 31일 마감)

1. 소득공제 한도 채우기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시작
  • 25%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 40%

의료비 지출: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공제
  • 연말에 치과, 안과 치료 등 미루던 의료비 지출 고려
  • 부양가족 의료비도 합산 가능

연금저축·IRP 납입:

  •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 IRP 추가 납입: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연금저축 포함)
  • 12월 31일까지 납입분만 인정

2.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최고의 절세 전략: 10만원 기부 → 10만원 전액 환급 + 3만원 답례품

진행 방법:

  • 고향사랑e음 플랫폼 또는 위기브 등 기부 플랫폼 이용
  • 원하는 지자체 선택 후 기부
  • 답례품 선택 (한우, 과일, 쌀, 수산물 등)
  • 즉시 국세청 자동 신고

주의: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 완료해야 2026년 연말정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해당자)

마감 임박: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혜택: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1월 준비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15일~)

접속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확인 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의료비 지출 내역
  • 보험료 납입 내역
  • 교육비 지출 내역
  • 기부금 영수증
  • 주택자금 관련 서류

다운로드: PDF 또는 한글파일로 저장

2.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서류 준비

별도 준비 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내역
  •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 안경 구입 영수증 (시력교정용)
  • 장애인 증명서
  • 교복 구입 영수증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3. 부양가족 공제 확인

기본공제 요건:

  • 나이: 부모·자녀·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생계: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함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는 중복 공제 불가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협의)
  • 형제자매 간 부모님 중복 공제 불가

4. 회사 제출 마감일 확인

필수: 회사 인사팀에 제출 기한 확인

일반적으로 1월 하순~2월 중순이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2.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회사에서 양식 제공
  • 부양가족 인적사항, 공제 항목 기재

3. 기타 증빙서류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내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미반영분)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 회사 인사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
  •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오프라인 제출:

  • 서류를 출력하여 인사팀에 직접 제출

연말정산 시 자주 하는 실수

1. 부양가족 중복 공제

문제: 형제자매가 동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해결: 사전에 가족 간 협의하여 1명만 공제

페널티: 중복 공제 적발 시 가산세 부과

2. 소득 요건 미확인

문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 신청

확인 필요:

  • 부모님의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3.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 미달

문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시작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전략: 연말에 부족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채우기

4. 의료비 최소 금액 미달

문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시작

전략: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 (본인, 부양가족, 부모님, 자녀)

5. 제출 기한 놓침

문제: 회사 마감일 이후 서류 제출

결과: 회사 일괄 처리에서 제외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미뤄짐

해결: 캘린더에 마감일 등록, 여유있게 준비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적용: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결과: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모든 공제 혜택 상실
  •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침
  •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 발생 가능

가산세 부과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가능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수령

환급금 예상 조회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11월 15일~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12월 소비 전략 수립

환급금 수령 시기

일반적인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회사에 따라: 3~4월 지급

국세청 직접 환급: 2~3월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조회: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확인'

회사 급여명세서: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항목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미리 준비해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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