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택 내부에 문턱을 없애고 복도와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며 비상 호출벨을 설치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정책 변화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대폭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축 매입과 노후 임대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을 늘리며, 중산층 노인에게도 입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첨제 입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입주자격 기본 요건
1. 연령 및 주거 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하려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우선
2. 소득 및 자산 요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우선공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지원이 시급한 노인 단독세대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독거노인은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임대 조건 및 비용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월 임대료는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이며, 약 3~4만 원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30~50년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전용면积은 40㎡ 이하로 1~2인 거주에 적합합니다.
복지 서비스
주택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이 함께 설치되어 건강관리, 물리치료, 취미·여가 프로그램,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마이홈포털 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 마이홈 홈페이지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 > 지역 및 '영구임대' 선택 후 '공고보기'를 통해 신청
- 주민센터 방문하여 '고령자복지주택' 또는 '영구임대' 문의 가능
- LH 대표 콜센터(1600-1004)로 문의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1호에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한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고령자복지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우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에 모집 중인 곳이 있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집공고 기간이 길지 않고 경쟁률이 높을 수 있어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신청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2026년 현재 공급 물량이 3배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입주 신청은 경쟁률이 높고 모집공고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모집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입주자격이 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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