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장년 인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도 숙련된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중장년 경력지원제 등 핵심 지원제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연장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용유지형' 장려금입니다.
지원 대상
-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근로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은 피보험자
- 필수 요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최대 3년간 지원 (2024년부터 2년→3년으로 확대)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연간 지원액 예시
- 근로자 1명: 연간 360만원 (월 30만원 × 12개월)
- 근로자 5명: 연간 1,800만원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정년 만료 전 1개월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제출 서류:
- 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주의사항
-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 (여러 번 도입해도 최초 1회만 지원)
-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신규 채용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여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고용창출형'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근로자: 만 60세 이상으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피보험자
- 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
- 직전 3년 평균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 금액
- 분기당 30만원 × 증가한 근로자 수
- 최대 2년간 지원 (총 8분기)
- 1명당 총 240만원 지원 (분기 30만원 × 8분기)
지원 예시
- 60세 이상 근로자 3명 증가: 분기당 90만원 → 2년간 총 72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분기별 신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1분기: 4월 1일~4월 30일
- 2분기: 7월 1일~7월 31일
- 3분기: 10월 1일~10월 31일
- 4분기: 1월 1일~1월 31일
-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필수 서류:
-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 정년 미설정 확인 서류
3. 중장년 경력지원제 - 경력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도 개요
2025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50대 이상 중장년이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 (구직자)
- 만 50세 이상 중장년
- 퇴직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
-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구직자
참여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은 5인 이상)
-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기업
지원 내용
참여자 (구직자) 지원
- 교육지원금: 월 최대 150만원
- 1~3개월간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 및 취업지원
참여기업 지원
-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1~3개월 운영 지원
프로그램 내용
- 직무교육: 소양교육, 마인드셋, 디지털교육, 직무심화교육
- 현장실습: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실무 경험
- 멘토링: 전문가의 밀착 상담 및 취업 연계
참여 절차
구직자
-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 이수
- 중장년 내일센터에 참여신청서 제출
- 참여기업과 약정 체결
- 1~3개월 일경험 참여
기업
- 참여신청서 제출
- 지원약정 체결
- 참여자와 협약 체결
- 지원금 신청
문의처 - 중장년 내일센터
- 서울: 02-6350-1500
- 인천·경기·강원: 032-421-8301
- 부산·울산·경남: 051-860-1300
- 대구·경북: 054-461-5520
- 광주·전남·전북·제주: 062-531-5712
- 대전·충남·충북·세종: 042-489-3820
4. 제도별 비교표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중장년 경력지원제
| 지원 대상 | 정년 연장·재고용 기업 | 60세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경력전환 희망 50대+ 구직자 |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분기 30만원 | 월 150만원 (구직자) |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8분기) | 1~3개월 |
| 중복 수급 | 불가 | 불가 | 다른 제도와 병행 가능 |
| 신청 시기 | 정년 도달 전후 | 분기별 | 상시 |
5. 신청 시 체크리스트
공통 필수 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정리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시스템 구축
계속고용장려금 추가 체크
✅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여부
✅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 (2019년 이후)
고용지원금 추가 체크
✅ 정년 미설정 사업장 확인
✅ 최근 3년 60세 이상 근로자 수 현황
✅ 분기별 신청 기간 준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일한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정년을 여러 번 연장하면 매번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처음 60세→61세로 연장 후, 이후 61세→62세로 재연장하는 경우 최초 도입 시점이 2019년 이후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Q4.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50세 이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상 2~4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2025년 주요 변경사항
확대된 지원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2년 → 3년으로 확대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2025년 3월 새롭게 도입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시스템 개선으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요시간 단축
강화된 요건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의무화
- 고용보험료 체납 및 임금체불 관리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지원 제외
중장년 고용지원 제도는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의 기회를, 고령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력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1350 (국번 없이)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 워크넷: www.work.go.kr
관할 고용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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