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속 인센티브는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에 포함된 제도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정부가 직접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혁신적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에만 지원금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근로자에게도 직접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자격 조건
청년근속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 연령: 만 15세~34세 청년
- 고용 형태: 정규직 채용
- 근무 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대상 기업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대분류 'C.제조업')
-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서 추천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근속 인센티브의 가장 큰 매력은 장기 근속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입니다.
청년 지원금
2024년 이전
- 18개월 근속: 240만원
- 24개월 근속: 240만원
- 총 최대: 480만원
2025년 개정(대폭 개선!)
- 6개월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작
- 12개월 근속: 추가 지급
- 18개월 근속: 240만원
- 24개월 근속: 240만원
- 총 최대: 480만원
2025년부터는 인센티브 지급 시점이 18개월 이상 근속에서 6개월 이상 근속으로 대폭 단축되어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혜택을 받습니다.
- 6개월 고용 유지 시 1년간 월 60만원씩 지급
- 총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
1단계: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청년근속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근로자)
2단계: 청년 채용 및 근속
중요 포인트
- 원칙: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 예외: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3단계: 인센티브 지급 신청
근속 기간이 충족되면 해당 시점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 6개월 근속 시점
- 12개월 근속 시점
- 18개월 근속 시점
- 24개월 근속 시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 vs 유형 II 비교
유형 I (기존)
- 대상 기업: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청년 조건: 6개월 이상 실업 또는 특정 요건 충족
- 지원 대상: 기업만 지원
- 지원 금액: 기업에 720만원
유형 II (2025 신설)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대상 청년: 만 15~34세 전체 청년
- 청년 조건: 실업 기간 제한 없음
-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 지원 금액: 기업 720만원 + 청년 480만원
함께 활용하면 좋은 청년 지원 정책
청년근속 인센티브와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 저축 시 정부 기여금 지급
- 만기 시 비과세 혜택
- 2025년부터 중도 인출 가능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 연 최대 200만원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혜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2025년부터 지원 기간 12개월→24개월 확대
자주 묻는 질문사항 정리
Q1. 제조업이 아닌 업종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도 소관부서 추천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Q2. 아르바이트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Q3. 인센티브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정부 지원금으로, 구체적인 세금 처리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4.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근속 기간이 중단되므로 해당 기업에서의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직장이 유형 II 참여 기업이라면 새로운 근속 기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Q5.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A. 재직 중인 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 참여를 권유하거나, 참여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업 참여가 우선: 청년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 채용 시점 중요: 기업의 사업 참여 승인 후 채용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 문의
- 고용24: 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운영기관 찾기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2025년 신설된 청년근속 인센티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고, 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최대 48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점이 앞당겨진 만큼, 취업을 앞둔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참여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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