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알아보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행사 시기와 조건, 거절 사유를 모른 채 계약 만료일을 맞이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오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행사 가능 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행사 횟수:..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