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채우려면?[청약자격, 추첨제, 무순위청약제 핵심 요약]

2025. 3. 31. 17:22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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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집을 사기 위해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1순위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주택청약의 기본부터 1순위 조건을 채우기 위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미리 신청하여 자격을 얻는 제도예요. 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청약 방식은 각각의 조건이 달라요. 주택청약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고민하고 있어요.

1순위 조건의 중요성

1순위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청약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닌 경우 원하는 주택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1순위를 확보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져서 꿈에 그리던 집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현 주택청약시장가입현황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에서 제공하는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이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 후 매매차익을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데다 분양가는 치솟고 있어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또한 미분양 단지들도 많아져 청약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매매 대비 비교적 저렴한 신규분양을 받기 위해서 다시 청약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청약 당첨자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공 주체와 크기 제한이에요. 국민주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85㎡ 이하의 면적만 해당되며,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주택이에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청약 조건도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vs민간분양

분양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하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를 말하는데요.

국민주택의1순위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죠. 청약통장 조건은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이라면 가입기간 2년 이상, 총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하고, 그외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이상에 납입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집으로, 위에서 설명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선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또한 청약통장 관련하여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가진 분양신청자 중에서도 3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무주택기간(15년 이상, 32점), 부양 가족 수(6명 이상, 35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을 점수화 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추첨제

민영주택의 신규 분양 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요. 가점제는 앞서 이야기한 일정 기준에 따른 점수대로, 추첨제는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이 할당되거나 2순위 중 선정할 때 가점이나 주택여부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형 평수 특히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추첨제 비율이 완화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2017년 이후 5년 여만에 서울 중소형 청약 추첨제가 부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바꾸면서 2023년 4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속하여 추첨제 제한이 있던 곳에서도 추첨 100%로 중대형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첨제 대상 완화로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1인 가구 또는 유주택자에게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 거죠.

무순위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이란 계약취소나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 등에 대해 청약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1순위 청약이 마감된 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성년만 무순위 청약 자격이 있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국내 거주 성년자’로 조건이 변경되어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나 타 지역 거주자에게 무순위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안되어 남은 물량이 아닌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건인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1순위 조건 상세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최소 2년 이상 청약 저축을 해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해요. 또한, 납부 횟수도 중요해요. 24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해요.

청약 통장 관리

청약 통장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청약 통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또한, 통장 개설 후 1년이 지나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주택청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건을 충족해 나가야 해요. 청약 통장 관리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청약 관련 정보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랍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원하는 집을 꼭 얻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