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행복주택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구비서류

2025. 3. 17. 00:48정부정책

행복주택이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최근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는 주거 형태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행복주택의 장점과 단점, 내부 모습, 그리고 실제 거주자들의 후기를 통해 이 주거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해요.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과 청년층,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해결책이에요. 이러한 주택은 현대적인 설계와 기능성을 갖춘 아파트로, 대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은평구, 서울리츠 행복주택 같은 예시가 있죠.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행복주택의 장점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예요. 같은 지역에서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리츠 행복주택의 경우 39형 아파트는 월세가 저렴하고 관리비도 합리적인 편이에요. 이러한 주택은 신축 아파트로, 청결 관리가 잘되고 보안도 철저해요.

또한, 행복주택 단지는 대개 근처에 공원이나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아요. 주변 환경이 쾌적하여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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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단점

하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행복주택은 대개 경쟁이 치열해 입주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하죠. 또한, 주거 공간이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 다소 작을 수 있어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답니다.

행복주택 내부 모습

행복주택 내부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행복주택의 내부는 넓은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주방과 거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 밝은 느낌을 주죠.

또한, 각 공간은 기능적으로 잘 나누어져 있어요. 침실과 거실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어 사생활도 잘 보호된답니다.이런 점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행복주택 거주자 평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후기를 많이 남겨요. 예를 들어, 한 거주자는 "주변이 정말 깨끗하고,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특히 경비 아저씨와 청소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서 더욱 좋았어요."라고 말했답니다.

또 다른 후기는 "신축이라 정말 깔끔하고, 청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입주 전 걱정이 없었어요."라며 만족도를 표현했어요. 이런 후기를 통해 행복주택은 가성비 좋은 주거 형태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복주택은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예요. 특히,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고 원하는 지역에 입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분명 매력적인 점이 많아요.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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