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원금 신청등 최신 세부개선방안 정리

2025. 3. 18. 23:40정부정책

육아기 단축근무는 요즘 많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예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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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의 조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어요.

육아기 단축근무의 장점

육아기 단축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한, 부모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단축할 근무 시간, 시작일과 종료일, 급여 형태 등을 기재해야 해요. 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단축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단축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단축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철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무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위 1.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종료 사유의 통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단축 근로 종료일]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1.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사유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5..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6.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7.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가(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직 또는 휴가로 한정함)를 시작하는 경우: 휴직 또는 휴가 개시일
 
8.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으로 한정함)을 시작하는 경우: 휴업 시작일

 
 
 

 

2025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최신 정보

2025년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의 사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예정이에요. 이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변화랍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 제한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니, 앞으로 더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