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feat. 보유세·양도세 정리)

2026. 8. 4. 12:37정부정책

정부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가 큰 폭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기준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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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기존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나누고, 다시 2주택·3주택 이상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틀이 바뀝니다.

  •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 시 종부세 과세 (기존 12억원)
  • 다주택자: 기존과 동일하게 9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언뜻 1주택자 기준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변수들이 함께 조정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70%로 인상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7년 70%, 2028년부터는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 비율이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표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과표 6억~12억 구간 세율 0.3%p 인상 (1.0% → 1.3%)

시가 기준 약 31억~46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 부담 변화

비거주 1주택자, 공시가 19억원인 경우

  • 기존: 기본공제 12억원 차감 → 과표 4억2000만원(공정시장가액 60%) → 세율 0.7%
  • 개편 후: 과표 7억원(70% 적용) → 세율 1.3% 구간 진입 → 세 부담 대폭 증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18억원인 경우

  • 기존: 과표 3억6000만원 → 세율 구간 3억~6억원 이하
  • 개편 후: 기본공제 상향으로 과표 2억8000만원 → 3억원 이하 구간(세율 0.5%)으로 하락 → 오히려 세 부담 완화

즉, 실거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는 구조입니다.


4. 공제 기준, '거주와 비거주'로 이원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기본공제액
실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액이 낮아지는 셈이라,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 (5억원 × 거주 주택 공시가 ÷ 전체 주택 공시가 합계) + 4억원

예를 들어 거주 주택 공시가 15억원, 비거주 주택 5억원을 보유한 경우: 5억원 × 15억원 ÷ 20억원 + 4억원 = 7억7500만원


5. 중과세율, 2028년부터 주택 수 관계없이 일원화

기존에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이 크게 달랐지만, 이 구분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2028년부터 적용될 세율 (과표 12억원 초과분 기준, 주택 수 무관)

  • 25억원 이하: 2.0%
  • 50억원 이하: 3.0%
  • 94억원 이하: 4.0%
  • 94억원 초과: 5.0%

단, 내년(2027년)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은 기존 세율을 유지하고, 2주택 이하 세율만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25억원 이하: 1.5%
  • 50억원 이하: 2.0%
  • 94억원 이하: 2.7%
  • 94억원 초과: 3.5%

6. 세 부담 상한 150% → 200%로 완화(?) 확대

전년 대비 종부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 제도도 손질됩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납부액의 1.5배가 상한이었지만, 앞으로는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한이 늘어난다는 것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더 크게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입니다.


7. 세액공제,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전환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연령과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주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연령별 공제율 (변동 없음)

  • 65세 미만: 20%
  • 70세 미만: 30%
  • 70세 이상: 40%

거주 기간별 공제율 (신설, 5년 이상부터 적용)

  • 10년 미만: 20%
  • 15년 미만: 40%
  • 15년 이상: 50%

2027년은 한시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거주 기간 공제율의 절반)도 함께 인정되며, 둘 중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또한 그동안 상한이 없었던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에 한도가 신설됩니다.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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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항목                                                                        기존                                   개편 후
1주택자 과세 기준 12억원 초과 14억원 초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70%(단계적 80%)
과표 6억~12억 세율 1.0% 1.3%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9억원
세 부담 상한 150% 200%
공제 기준 보유 기간 거주 기간
1주택 공제 한도 없음 최대 600만~800만원

이번 개편안의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실거주자에게는 일부 완화, 비거주·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부담 강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공시가격 변동 없이도 실질 세 부담을 키우는 효과가 있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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