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까지 지원금을 더해주는 희망저축계좌를 알고 계신가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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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의 개념
희망저축계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3년 후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상세 안내
대상자 자격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근로활동 중
- 자활급여 특례, 의료급여 특례 가구 포함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 저축액의 3배인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저축금: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3년 후 수령액: 1,440만원 + 이자
이는 1:3 매칭 방식으로, 저축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상세 안내
대상자 자격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본인 저축액만큼 1:1로 매칭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 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 360만원 + 정부 360만원 = 720만원
- 월 30만원 저축 시: 본인 1,080만원 + 정부 1,080만원 = 2,160만원
- 월 50만원 저축 시: 본인 1,800만원 + 정부 1,800만원 = 3,600만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지역자활센터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희망저축계좌 참여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근로활동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사본(본인 명의)
선정 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근로활동 확인
- 자격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보(문자 및 우편)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유지 조건
희망저축계좌는 3년간 다음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 유지사항
- 지속적인 근로활동: 3년간 계속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정기 저축: 매월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저축해야 합니다(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22일까지).
- 교육 이수: 자산관리 교육, 재무상담 등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사례관리 참여: 담당 사례관리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에 협조해야 합니다.
중도 탈락 사유
다음의 경우 희망저축계좌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근로활동 중단(실직, 폐업 등)
- 3개월 이상 저축 미이행
- 의무교육 불참
- 수급 자격 상실(소득 증가 등)
- 본인의 중도 해지 요청
중도 탈락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및 사용
만기 시 수령
3년 만기 시 다음을 수령합니다.
- 본인 저축금 전액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 이자(본인 저축금에 대한 이자)
자금 사용 용도
만기 후 적립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주택 구입,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등)
- 교육(본인 및 가족의 교육비)
- 의료(치료비, 수술비 등)
- 사업 창업 자금
- 결혼 비용
- 기타 자립에 필요한 용도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도가 확인되면 전액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vs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만 19~34세 청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차상위
- 본인 저축: 월 10만원
- 정부 지원: 월 30만원(3배 매칭)
- 3년 총액: 최대 1,440만원
청년의 경우 희망저축계좌보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두 제도를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급여 유형에 따라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가구원 중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Q3. 저축액을 월마다 다르게 납입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10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지만,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중도에 출산이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질병,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사례관리자와 상담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만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붙습니다. 정부 지원금에는 별도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희망저축계좌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가?
- 3년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계획인가?
- 의무교육과 사례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지 않았는가?
문의처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다음으로 문의하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02-3415-69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자활센터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 교육, 창업 등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저축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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