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24년 결혼시 1인당50만원

2025. 1. 10. 13:32정부정책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한 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굳이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결혼세액공제’는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처음으로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인데요,결혼세액공제는 일부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한국의 경우, 직접적으로 '결혼세액공제'라는 항목은 없지만, 결혼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관련 세제 혜택 및 공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혼인신고와 인적공제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주 소득자인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자금 세액공제

결혼과 함께 주택을 마련하려는 경우, 주택자금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96만 원(납입액 240만 원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가 청약을 위해 저축을 한다면 유리합니다.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세액공제율은 40%이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전월세 자금 대출 상환 시 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혼수품 구입 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혼수품 구매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

4. 자녀 출산·입양 세액공제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 공제액:
    • 1명: 30만 원
    • 2명: 50만 원
    • 3명 이상: 70만 원
  • 해당 공제는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한 해에 적용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결혼한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하면 청약 경쟁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50% 감면, 최대 200만 원 한도).

6. 기타 세제 혜택

결혼 후 함께 살면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통합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생긴 이후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관련 세제 혜택은 개인의 소득 상황, 배우자의 소득 수준, 주택 마련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